[서식 2] //
의료과실소송에서 준비절차 시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는 사항
당 재판부는 의료과실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로서 의료과실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심리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당사자, 변호사 기타 소송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인 준비절차 회부
의료과실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과는 달리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변론기일의 공전으로
말미암은 당사자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소송입니다. 당 재판부는 이러한
의료과실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료과실소송에 대한 심리진행은 원칙적으로 수명법관 지정을 통한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그 준비절차에서 판단의
기초자료 확보 및 쟁점파악을 거친 다음 집중적인 변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준비절차에서는 가급적 모사전송기 등을 이용한 준비서면의 교환과
전화를 이용한 소송지휘를 통하여 준비기일의 횟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2. 준비기일의 실시
가. 기초자료의 확보
(1)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부본이 피고측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측은 진료기록부에 기초하여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현재의 나쁜 결과(사망 또는 예기치 못한 후유증 등)에 대한
피고측의 입장 등을 정리하여 진술서(피고가 아닌 경우)로 제출케 하거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형태로 미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그 영수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아래 "4-가. 준비서면 등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부분 참조).
(2) 위 진술서 또는 준비서면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환자의 용태와 의사가 취한 진료행위 등 진료의 경과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할 것
② 위 진료경과의 기재에는 진료기록부의 해당부분을 특정하여 항목마다 인용해 둘 것
③ 피고측의 법적(시효소멸, 합의 등), 의학적 주장(불가항력 등)을 기재할 것
④ 피고의 의학적 주장에 관하여 참조하여야 할 의학문헌 등을 인용해 둘 것
(3) 피고측은 위 진료경과 기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 진료기록부(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수술 및 마취기록, 간호기록, 방사선검사판독지 등), 의학서적의 사본 및 그 번역문을 늦어도 제1차 준비기일까지는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후 을호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에 대한 번역문은 피고의 진료경과 주장에서 인용되었거나 피고가 일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 번역하여 제출하되 추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번역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번역문은 별도의 서면에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 사본 중 외국어로 작성된 부분만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적색필기구 등으로 가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4)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는 전적으로 피고측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역시 궁극적으로는 피고측이 작성한 위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피고측은 위와 같은 진료경과 및 진료기록부 제출(번역문포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 재판부의 적극적인 석명에도 형식적인 부인답변 외에 성실한 답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 내지 구인 당하거나 더 나아가 의외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쟁점의 정리
(1) 원고측은 피고측의 진료경과,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피고측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과실점을 정리하여야 하고, 피고측은 위와 같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방어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은
쌍방이 수시로 교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 서증, 인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신체감정촉탁,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신속히 제출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실조회나 신체감정과 같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증거신청은 신속한 기일외 증거신청이 바람직하며 그 증거결정도 법정 내외를 불문하고 채부결정하여 시행합니다.
(3) 특히 진료기록감정촉탁은 어떠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사실조회와는 달리 당해 진료기록부 전반을 통해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이 제3자적 입장에서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측의 진료행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감정하는 절차로서 원·피고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청하는 당사자가 작성해 온 감정사항을 토대로 원·피고측
모두 참석한 준비기일에서 감정사항을 보완, 정리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촉탁으로 인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
감정인은 법원에서 선정할 것이나 당사자는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그 감정인에 대하여 기피(민사소송법 제309조)할
수 있으므로 준비기일에 감정인의 적격 여부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준비기일은 그동안 밝혀진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을 통해 진료경과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가 입증할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절차입니다. 준비절차의 종료시까지는
모든 주장이 정리되어야 하고 모든 서증의 제출 및 증거인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변론기일의 실시
가. 변론의 집중
준비절차기일에서 정리된 쟁점에 한정하여 증인신문을 시행합니다. 증인의 수와 증명할 사실의 범위
역시 위 쟁점 내에서 한정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본인도 출석할 것을
권합니다.
나. 화해와 조정
당 재판부는 가능한 한 화해나 조정에 의한 사건의 해결을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사실조회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
재판부는 그 기간 동안 화해나 조정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에 소송대리인께서는 화해나 조정의 법률적
성격이나 이점에 관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기 타
가. 준비서면 등의 작성과 제출
(1) 소송대리인 상호간에는 준비서면이나 서증부본 등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그 영수인을 날인받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3에 따라 모사전송기로 송달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서증은 반드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사실과 대응하여 인용되어야 하며, 가급적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송달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법정은 준비서면이나
서증부본을 교환하는 곳이 아닌 쟁점파악과 구두변론을 위한 자리로 운영됩니다.
나. 당 재판부와의 연락
당 재판부는 쟁점파악을 위해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기일진행, 변론준비
등에 관한 상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여 주십시오.
의료과실소송은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지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에 속하는 소송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보다 접근하여 공평, 타당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당 재판부의 시도에 당사자, 소송대리인 기타 소송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지방법원 제○○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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